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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부정수급 1만9306건…"신고 포상금 1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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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부정수급 1만9306건…"신고 포상금 1000만원으로 확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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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0만원인 최대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 하는 등 제제 강화에 나선다.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1만930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3억9400만원에 이른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이 있다. 바우처 보조금 규모는 2015년 1조897억원에서 올해 1조6334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합동점검 결과 부정수급 규모는 2015년 1억300만원에서 지난해 4억8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바우처 사업별로 장애인활동지원이 7476건(1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가 6919건(1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의 75% 가량을 차지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거나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적정보 5종(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0만원인 최대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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