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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에 당황한 복지부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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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발전위, 4차 재정추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17일 공청회서 공개
-보험료율 9%→11~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5%→40%로 인하, 연금 수령시기 65세→68세로 상향 조정, 최소가입기간 10년→5년으로 단축 등 논의
-복지부, 9월 정부안 마련한 뒤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이후 사회적 합의 거치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진통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개편 자체가 불가피한 만큼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속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정부 안을 확정하기까지 한달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힘들다"면서 "보험료율 등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편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개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고민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안에 담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논의는 오는 10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진행된다.


당초 정부는 8월 공청회, 9월 정부안 확정, 오는 10월 국회 제출이라는 일정을 짜놓았지만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8%포인트 또는 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45% 유지 또는 40%로 단계적 인하, 연금수령 개시연령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 등 위원회 논의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정부 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번 일로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앞선 재정추계 후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3년 1차 재정추계 이듬해 보험료율 15.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2007년에서야 1차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소득대체율만 40%로 내렸다. 2008년 2차,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도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론이 제기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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