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별장하고 여친은 관리를 잘해야"…성희롱ㆍ막말 중기부 간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단독]"별장하고 여친은 관리를 잘해야"…성희롱ㆍ막말 중기부 간부
AD



단독[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별장하고 여자친구는 관리를 잘해야 하므로 돈이 많이 든다" "(몸무게가) 몇 kg 나가는지 맞춰볼까?" "나한테 찍힌 직원은 평생 승진 못하게 괴롭힐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부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월 대전충남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 직원들에 내뱉은 성희롱과 갑질발언들이다. 어느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간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위다.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계속 찌르거나 위아래로 훑어보며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지 맞춰볼까"라고 했다고 한다. 여직원이 임신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고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만두게 하려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인사이동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통시장 간담회에 나온 임신한 여직원을 가리키며 "임신한 여직원을 왜 데리고 왔느냐, 출장비 챙기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고 소관부서 과장에게 화를 낸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부친의 팔순 기념 가족여행 때문에 체육대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근무평가와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


국가공무원노조 중기부지부에 접수된 A씨의 성희롱 및 갑질 발언 등은 모두 27건에 달했다. 노조는 이를 중기부에 전달했고 중기부 성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사례 중 다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감사실에 전달했다. 중기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사건을 올렸다.


A씨는 지난 6~7월 5주 가량 대기발령 상태로 중기부 감사를 받았고 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일자로 수도권 지역청의 핵심 보직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공무원노조 중기부지부는 지난 8일 '갑질ㆍ성비위 공무원을 감싸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의는 살아있는가?'라는 성명을 내 중기부 인사조치를 규탄했다.


현행 규정상 중징계를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가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직위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커녕 기존의 대기발령까지 풀고 현업에 복귀시킨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무원노조총연맹 등과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A씨 논란이 불거졌을 때 마침 과원이 생겨서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감사를 했던 것"이라면서 "대기발령 해제에 관한 인사규정에 따라 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A과장을 실무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문화나 연령의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업무추진 스타일이나 방식에 있어서 조직적인 측면을 중시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지만 악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실제로 불이익 조치 같은 게 이뤄진 일은 전혀 없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른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