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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물가·재정 파고에 대기업·성장률까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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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년 연속 10%대 인상률 이어가 부작용 속출 우려
재정 투입에…협상배려분 90원도 논란 커


고용·물가·재정 파고에 대기업·성장률까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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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안하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급 8350원으로 오르면서 향후 경제 전반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에도 '일자리 대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도 많다. 대기업에도 비용 증가 등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협상배려분'으로 90원을 추가로 인상한 근거도 부족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축소ㆍ물가상승 우려=2010년에서 2017년까지는 매년 5~8% 정도씩 올랐지만 올해부터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이어가면서 고용 축소, 물가 인상 등 경제 전반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환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맞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3만1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미 올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2.7% 상승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민간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달리 3%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던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경제에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찾은 뒤 추진했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재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정잭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재정건전성 위협=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내년에 고용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 내년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연금 지급 한도 상향조정 등도 추진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는 점에서 EITC 개편을 통해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한 EITC, 기초연금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대책들이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8000원대 초반이라고 보며 그 이후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축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내려면 실업보험 EITC 강화, 영세소상공인 대책 등의 보완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무풍지대일까=재계에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의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호소한다. 대부분의 대기업 직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어 이번 인상이 별 영향이 없지만 하청 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 하청 업체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들이 연구개발(R&D)에 힘을 쏟지 못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은 하청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큰 기업의 경우 산입 범위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반기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배려분 90원도 논란=올해보다 820원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는 협상배려분 90원(1.2%)이 포함돼 있다. 노사, 공익위원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각종 경제지표와 임금 등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산출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마련인데 이러한 차이를 메우는 부분을 협상배려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계량적으로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고 노동계가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인상분을 더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협상배려분은 어느 쪽이 협상을 잘해서 주는 개념도 아니고, 협상에 불참한 데 대한 페널티 개념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사 공익위원 모두가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경우 '협상조정분'이라고 이름 붙이고, 어느 한 쪽이 퇴장한 상황에서 결정되면 '협상배려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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