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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상승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완화방안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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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상승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완화방안 마련"(종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학과 법학 융합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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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도 대폭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점주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내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한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본부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실태도 파악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 법령 개정안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나 노무비,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접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나 최근 3년간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증액요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 납품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 등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ㆍ판매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에게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독려하는 행위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경우도 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업체는 보복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 하반기 중 전자ㆍ기계ㆍ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거래구조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추가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하도급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일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ㆍ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유용ㆍ보복행위ㆍ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에 사용기한ㆍ자료 반환 및 폐기법을 기재토록 했다.


하반기 중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고,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금대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김 위원장은 "법ㆍ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ㆍ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 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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