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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해 두 명을 숨지게 하고 여섯 명을 다치게 한 김모(7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전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께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사상자 여덟 명을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는 목숨을 잃었다.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여섯 살 여아는 부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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