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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고의' 판단…충격에 휩싸인 삼성바이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12일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리 조치안을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지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지적사항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의결안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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