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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재판장, 재판하다 말고 언론보도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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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국정농단 사건 재판 맡은 것 부적절하다" 언론 지적에 발끈

'문고리 3인방' 재판장, 재판하다 말고 언론보도 불만 쏟아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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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관련해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 도중에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사는 12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이 보도가 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사를 쓴 기자나 (기사 속) 법조계 관계자라는 분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야기한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기사 내용이 문건 내용과 다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 중 한명이라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일간지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판사들 중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이들이 있다면서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다. 당시 전산정보관리국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뒷조사한 의혹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중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부장판사는 "문건 내용은 나도 정확히 모른다"면서 보도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기사가 다뤄진 점에 유감을 보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그러나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이번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세 사람에 대한 판결 선고가 끝난 이후, 검찰은 이 부장판사의 이런 반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검찰측은 따로 "오늘 정호성 등 사건 판결 선고 시 재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그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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