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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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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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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벌였다는 점이 과거 ‘도가니’ 사건과 같아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사(44)는 지난 2014년부터 여학생 2명을 상습 성폭행했다. 학교는 10일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를 했지만, A 교사는 현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사건이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6년 유죄를 확정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288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 중 49.1%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13.8%에 달했다. 평균 형량도 성폭행의 경우 4년 11개월이었다. 강제추행(2년9개월), 성매수(1년5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라는 강력 범죄에 비해 처벌은 가볍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보니 이는 재범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사진=영화 ‘도가니’ 스틸 컷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2000년 1189건에서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93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법무부의 ‘2012∼2016년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을 보면 2012년 1311명이던 성범죄자 재범 인원은 2016년 2796명으로 치솟았다.


외국의 경우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를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한다. 또 영국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형을,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의 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성폭행 범죄 구성요건으로 기준은 오로지 ‘합의 여부’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성관계 관련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없으면 사실상 무조건 성폭행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16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적극적 합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판결을 내린 마빈 주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진술 등을 확보하고 A 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감사팀을 보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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