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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개고기 논쟁…'복날' 앞두고 식용금지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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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사랑스런 가족인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


초복을 앞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개ㆍ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7일 처음 청원이 올라온 이후 청원마감을 엿새 앞두고서다.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로 간 개고기 논쟁…'복날' 앞두고 식용금지 청원 20만 돌파 초복을 앞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개ㆍ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개 식용금지 캠페인 '꽃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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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 가능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모순된 법안으로 인해 그간 개의 불법 도살과 섭취를 막는 것이 어려웠다.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을 넘어선 시대가 됐지만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를 납치해 잡아먹은 일은 아직 드문 사례가 아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은 또 "개ㆍ고양이 식용금지 문제는 국민청원에 1200여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개 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돼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여론의 큰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청원 내용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 제외 ▲개ㆍ고양이 식용금지법 통과▲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20일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원은 배우 한예슬, 김효진, 한보름 등이 동참했다고 밝히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는 한 달 이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최신혜 기자 ssin@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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