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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졸업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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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편입학 과정에서도 부정적 사례 3건 적발
학교법인 이사장 조양호 회장, 그룹 계열사·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도


교육부 "조원태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졸업취소 요구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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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의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편입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짓고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조 사장은 편입학 전 다녔던 미국대학에서도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졸'이 됐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병원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하고 병원 내 시설공사 등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계열사와 그 자녀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6월4일부터 8일까지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하대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제보와 폭로가 제기된 이후 3개월만이다.


교육부는 우선 조 사장이 지난 1998년 인하대로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대학 측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단했다.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을 요구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힐버칼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데, 교육부가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조 사장은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4학기 미만을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조 사장은 또 편입학 후 2003년 인하대를 졸업했는데, 이 때 역시 ▲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으로 규정된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사장이 1997년 인하대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강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고, 특히 당시에도 평균평점 2.0 이하는 교환학생을 갈 수 없었던 기준에 비춰볼 때 졸업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인하대는 최근 4년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학생 1명을 편입학시켰고, 가능한 편입학 인원이 없는 학과에서 2년간 2명의 편입학을 승인하는 등 편입학을 부정적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회계 운영과 집행 과정에도 오너 일가의 부당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학교법인 측은 89건의 인하대 의료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법인 이사장인 조 회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2~2018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원을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2014~2018년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도 역시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재직 당시 재단이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의 장학금을 교비회계에서 처리, 총 6억3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또 자녀들에게 인하대병원 1층의 커피점을 저가로 임대해 병원 측이 가져가야 할 임대료에도 상당 부분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하대 측에 1998년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은 물론 2003년 취득한 학사학위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1998년 당시 총장을 비롯한 편입학 업무관련자에 대해 교육부가 문책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측에 기관경고했다.


2015~2018년 이뤄진 부정적한 편입학 관리에 대해서는 초과모집한 인원만큼 앞으로 모집정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인 조 회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전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인하대 측은 교육부가 이미 1998년 감사했던 사안을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교비 회계 집행 또한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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