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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위수령·계엄문건 수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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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위수령·계엄문건 수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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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도 군내부의 셀프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독립수사단은 해ㆍ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지만 결국 내부조직에 의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과 촛불시위 때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다.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탄핵정국 때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필요하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도 국군기무사령부가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올해 3월 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송 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인선하는 자체가 말이 안맞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송 장관은 단장을 임명하는 선에서 그치고,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지만 임명자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의 지휘체계에서 송 장관을 제외한 것은 이번사안의 엄중성으로 봐서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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