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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범위 점에서 선·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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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범위 점에서 선·면으로 확대 군산내항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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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 범위가 점(點)에서 선(線)이나 면(面) 단위로 확대된다. 25일 등록 예고한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그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재 등록은 철저하게 점 단위로 이뤄졌다.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비롯해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 옥천성당,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처럼 공간이 아닌 건축물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등록 예고한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은 선(線)이나 면(面) 단위다. 면적은 군산이 15만2476㎡, 목포가 11만4038㎡, 영주가 2만6377㎡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점 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하다 보니 원도심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어려웠다"며 "문화재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려면 문화재를 면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선과 면 단위의 등록제를 도입하면 문화재를 맥락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세 도시의 근대역사공간을 우선 등록 예고했다. 모두 다음 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했다.


등록문화재 범위 점에서 선·면으로 확대 목포 해안로 일본식 상가주택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은 선이나 면 단위로도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를 참고해 등록문화재를 점, 선, 면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 제122호인 안동 하회마을에 국가민속문화재 제84∼91호인 화경당 고택, 원지정사, 빈연정사, 작천 고택, 옥연정사, 겸암정사, 염행당 고택, 양오당 고택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선과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근대역사문화공간뿐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고유의 경관을 잃어가는 마을이나 거리, 염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다듬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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