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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계도 기간 두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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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계도 기간 두기로"(종합)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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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면서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특히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처벌 유예기간이 제일 중요한 당·정·청간 합의 내용이다"라면서 "기존에 고발된 사건들도 있고, 사건화되면서 수사가 진행된 건도 있는데 형사법적으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입건유예라던지 재판단계에서는 선고 유예같은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서 형법적으로 범죄 구성 자체를 성립 시키지 않는 그런 고려사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계도 기간 두기로"(종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요청한 데 대해 "(경총의 요청은) 근로시간 단축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계도 기간 설정을)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고 시행은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은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대로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조금 더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당사자도 체감할 만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려웠으나 계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기초적으로 해 온 바 있다"며 "다만 처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공식화 하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경총이 모처럼 제안을 해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애초 20여일 정도를 계도기간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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