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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제공 확인됐는데”…황창규 KT회장 구속영장 검찰 기각에 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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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제공 확인됐는데”…황창규 KT회장 구속영장 검찰 기각에 경찰 ‘반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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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황 회장 등 KT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불법자금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팀과 검찰 간 기록이 여러 차례 오가는 과정에서 수수자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검찰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관련 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도 가지 못한 채 검찰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일부를 법인비용으로 전가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11월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 조 회장은 결국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조 회장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황 회장의 영장신청까지 검찰을 넘지 못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영장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찰 내 목소리는 재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명간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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