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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이 총리 '주 52시간 단속 유예' 발언은 노동존중사회 포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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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이 총리 '주 52시간 단속 유예' 발언은 노동존중사회 포기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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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2010년부터 무수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대기업엔 오랜 기간 유예해 와서 즉각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업장의 문제를 전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 총리의 ‘처벌 유예검토’ 발언은 사실상 노동 존중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이 열흘 밖에 안 남았고, 법이 개정된 지는 4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총리께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돌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역시 "사용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법을 잘못 운영한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사용자들의 하소연만 듣고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52시간 시행에 대한 현장의 실태와 쟁점이 무엇인지, 사용자들이 법 시행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단속·처벌을 유예 해 달라는 제안을 줬다”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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