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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공감"…특별연장근로 상시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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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을 환영했다. 또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납품차질 등 우려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추가 보완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단속ㆍ처벌을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줬다"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주 최대 16시간 단축에 단기간 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년 단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병행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량 유지를 위한 인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대해 현행 2주(취업규칙상)를 6개월로, 3개월(노사합의 기준)을 1년으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특별연장근로는 2021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 이내) 내에서 근로시간을 평균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ㆍ영세기업이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2주ㆍ3개월 단위는 계절적ㆍ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그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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