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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회계 이슈, 새 국면 맞나…"한국형 회계 기준 마련하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정부·업계, 연구개발비용 회계처리 관련 비공개 간담회
-업계 자산화 불가로 회계절벽 우려…"국제기준 적용 힘들다" 한 목소리

-현실 맞는 기준 필요…자산 인정할 임상단계 설정이 관건

바이오 R&D 회계 이슈, 새 국면 맞나…"한국형 회계 기준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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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업계의 최대 현안인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바이오 업계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회계상 이익이 급감하는 '회계 절벽'에 내몰렸다는 고충을 호소했다. 산업부가 이 같은 의견을 정부 부처와 공유하기로 하면서 R&D 비용의 자산화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한국바이오협회 소속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바이오업체 특별감리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는 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된 바이오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먼저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바이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R&D 비용 회계처리방식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바이오협회는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국내 바이오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요지다. 어느 단계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의견이 갈렸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산업부는 이런 입장을 정부 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칼자루를 쥔 쪽이 금감원인 만큼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바이오 업계의 R&D 비용 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한 기준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통상 임상 3상시험이 기준이다. 그러나 상업화 이전이라도 기술 수출 등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평균 10~15년, 1조~2조원을 들여야 하는 신약 개발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R&D 과정도 '가치'로 평가해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나섰고 이를 정부 부처와 공유하기로 한 만큼 R&D 비용 처리 논란이 현실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문제는 어느 단계부터 자산으로 인정하느냐다. 한때는 임상 2b상 진입 이후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 2b상은 약효 입증과 최적 용량, 용법을 결정하는 단계로 통상 약물 개념 검증을 마친 단계"라며 "일반적으로 임상 2b상에 진입하면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 단계인 임상 3상은 유효성과 신약으로서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하는 수순으로 상업화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업계 입장은 엇갈린다. 바이오협회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 26곳 가운데 임상 1상(21.7%)과 임상 3상(21.7%) 개시 이후 자산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임상 2상 개시(17.4%), 임상 2상 완료(8.7%), 품목허가 완료(8.7%), 임상 3상 완료(4.3%) 순이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바이오협회는 정부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막대한 R&D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창업 초기 기업에 R&D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자본잠식,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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