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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 위기' 한진家 이명희 법원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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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 위기' 한진家 이명희 법원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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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갑질 폭행'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이씨는 20일 오전 10시20분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불법고용을 지시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갑질'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늦게나 21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


이씨 측은 이날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과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씨가 불법 고용을 직접 지시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출입국당국은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이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된 대한항공 직원 등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씨는 주요 재벌총수 부인 중 최초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되면서 위기를 벗어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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