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6·13 민심]선관위 "박원순, 부인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 오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6·13 민심]선관위 "박원순, 부인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 오류"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당일인 13일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붙였다. 날선 공방이 오간 막바지 네거티브는 일선 사무원의 단순한 실수로 결론이 내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서울시내 투표소마다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박 후보자 부인인 강난희 씨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지던 서울시장 선거는 막바지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오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부인 강씨가 지난 2013~2017년, 매년 40여 만원씩 5년간 190여 만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다며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에서 강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온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이어 박 후보를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가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 납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강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000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 정치공세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