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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업계 "바이러스를 실생활 시험하라니...공정위 과징금 부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시험대상 바이러스 hini는 멕시코 사망자 180여명 냈을만큼 치명적...현실성 없는 기준"

공기청정기 업계 "바이러스를 실생활 시험하라니...공정위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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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과장했다"며 공기청정기 업체들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을 독립 연구 시설인 '챔버'에서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실생활공간이 아닌 챔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성능을 속이고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는 공정위의 기준은 이해할 수 없고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라면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했다"며 15억원의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실생활 공간이 아닌 독립 연구 공간인 챔버에서 시험한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토대로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기청정기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논리라는 입장이다. 바이러스를 가정 환경 등 실생활에서 시험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제거 성능을 시험하는 바이러스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변이형 hini는 지난 2016년 멕시코에서 180여명의 사망자를 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아토피의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중독유발대장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푸른곰팡이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5개 업체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금액은 코웨이(5억원), 삼성전자(4억8800만원), 위닉스(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600만원)순이다. 에어비타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100만원 이하"라며 과징금을 면제했고 LG전자에 대해선 "유인효과가 적은 홈페이지에만 기재했다"며 과징금을 면제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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