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자들 선택 보장” vs “낙태 불법이어야 성관계 조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여자들 선택 보장” vs “낙태 불법이어야 성관계 조심”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정호 기자, 위진솔 인턴기자, 허미담 인턴기자 ]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여자들의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가운데 전날(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서 만난 여고생 A 씨는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이날 종각역에서 ‘아시아경제’가 만난 시민들은 낙태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시민은 입장을 달리했다.


20대 남성 B 씨는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50대 여성 C 씨 역시 “성폭력 피해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여자들 선택 보장” vs “낙태 불법이어야 성관계 조심” 사진=연합뉴스



20대 대학생 D 씨는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대해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가 불법이어야 성관계를 가질 때 다들 조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1년 낙태죄 조항과 관련한 공개변론에서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 고등학교 3학년 E 씨는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여자들의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낙태 합법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낙태죄 공개변론 관련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며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6명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이밖에 김이수·강일원·유남석·안창호·김창종· 재판관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위진솔 인턴기자 honestywe@asiae.co.kr
허미담 인턴기자 pmdh03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