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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23일 첫 재판, MB 모두진술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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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여부 등
사건 쟁점 진술 준비
재판절차에도 영향
TV 생중계 가능성도

10분…23일 첫 재판, MB 모두진술에 쏠린 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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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모두진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약 10분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그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사건의 정치적 배경과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심경이 계속 변하고, 진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첫 재판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겨 재판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모두진술에 대해 "재판 전체로 볼 때는 짧지만 피고인측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비롯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부가 이익이 되는 진술까지 다양한 내용을 밝힐 수 있다. 만약 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재판부가 중도에 끊는다.


재판절차도 모두진술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의 증거제시와 증인신문 등으로 이어지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혐의입증절차를 뛰어넘고 양형판단 위주로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먼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측은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 실소유주로 자신은 "친인척의 기업경영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등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기존 주장을 재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보복' 프레임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재판이 열리는 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재판에 출석 혹은 불출석할지에 대한 의사도 밝힌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당 수치가 많이 올랐다"는 진단을 받아 이를 이유로 2회 재판부터는 불출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신청서가 들어왔다"며 변호인 측에 동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부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 여부는 21~22일 중에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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