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저임금 후폭풍②]"1일 단기 알바 써요"…편의점은 주휴수당 전쟁 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유급 휴일 수당 피하려 1일 단기알바 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돼야

[최저임금 후폭풍②]"1일 단기 알바 써요"…편의점은 주휴수당 전쟁 중
AD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차정우(43ㆍ가명)씨는 최근 토ㆍ일요일 각각 하루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나머지는 차씨와 아내가 직접 뛴다. 원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업무 숙련도 상승에 좋은 걸 알지만 차씨가 이렇게 주말에라도 '하루씩 쪼개기 알바'를 쓰는 이유가 있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만약 아르바이트 한 명이 8시간씩 이틀 동안 일해야 한다면 일주일에 총 16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줄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일주일 중 하루 8시간씩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 차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주휴수당이 나가면 부담이 크다"며 "주말엔 공시생들이나 주부들 사이에선 하루씩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1일 알바를 구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주휴 수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휴수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일 알바' '7시간 단기 알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큰 편의점 업계는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여기서 하루분 임금은 시간당 임금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7530원(최저임금)×40시간'인 30만12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6만240원)을 포함해 36만1440원(7530원×48시간)을 받는다. 한 달에 지급되는 주휴수당만 24만960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 기준 주휴수당은 20만704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편의점주 입장에선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이틀만 일해도, 하루치 유급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게 관건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대부분 점주들 수익이 빠듯하기도 한 데다 알바생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날까지 돈을 줘야 하는 주휴수당이 점주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안 주고 비용을 아끼려고 '쪼개기 알바'까지 채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편의점주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한 온갖 알바 시간 쪼개기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수백만 자영업자, 고용 감축의 원인인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자는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하숙진(51)씨는 "벌써 정부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편의점 매출은 안오르는 상황에서 임금만 올라가면 폐점하라는 말밖엔 안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각종 수당 부담이라도 줄여야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트일 것 아니냐"고 한숨 지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