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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겠다던 페이스북…돌연 한국정부에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이용자 이익저해 이유로 지난 3월
방통위가 페북에 4억원 과징금 처분
페북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 소송
방통위 "문제없다" 적극 대응 방침


협조하겠다던 페이스북…돌연 한국정부에 소송 지난 1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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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망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끼쳤다고 방통위는 봤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6년 페이스북이 2017년초까지 일으킨 문제 때문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무단으로 바꿨다. 국내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가까운 길을 오갈 수도 있었음에도, 먼 길을 돌아가도록 한 셈이다.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도 했다. 당시 마틴 부사장은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돌연 입장을 바꿔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이번 행정 소송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을 쓰시는 모든 분이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일부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에 의거해 내린 판단"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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