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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불이익 없앤다"…법무부, '검사인사규정' 만들고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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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불이익 없앤다"…법무부, '검사인사규정' 만들고 '심의'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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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 '인사불이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과 전보, 파견 등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개선안과 관련해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인사 검증 강화 ▲형사부 강화 및 우대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무부는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개개인의 복무 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복무평정 제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각종 인사불이익 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앞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인사불이익 의혹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도 "검사 인사의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복무평정 결과 등을 평가대상 검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부조리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검찰인사위원회가 사전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고, 인사 후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잘 시행됐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외부 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사 파견' 기준도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무 관련성과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파견을 결정하되,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한 파견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장'에게 지급해왔던 전용 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고위직 검사에 과도한 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역시 지난달 이를 지적하며 "종래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와 관련해 지적돼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외에도 평검사들의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를 총 3~4회로 제한해 검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검찰청의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상·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해 검사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지난 2월 인사에서 처음 시행한 바 있는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해 비위 검사가 책임 있는 보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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