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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복합쇼핑몰 규제…유통街 "땜질 처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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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초대형 점포 의무휴업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업태별 정의 애매모호
정부 용역 개선안도 정의는 여전히 주관적



면적 기준 복합쇼핑몰 규제…유통街 "땜질 처방" 반발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 모습(사진=롯데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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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 3만㎡ 이상인 초대형 점포도 월 2회 강제휴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기준의 복합쇼핑몰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의무휴업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정의는 손질하지 않아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산업자원통상부가 한국법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통사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및 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개정할 것을 새로 제안했다. 현행 복합쇼핑몰의 면적기준 '3000㎡ 이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쇼핑과 오락 및 업무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나 '문화ㆍ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라는 복합쇼핑몰의 나머지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의 업태와 혼용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백화점은 면적기준이 복합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영업면적 3000㎡ 이상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 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다. 쇼핑센터는 면적기준은 같고,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됐다. 백화점 정의인 '소비자 편익 시설'이나 쇼핑센터의 '각종 편의시설'이 복합쇼핑몰의 오락과 문화, 문화ㆍ관광 시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선 복합쇼핑몰의 정의가 모호한데다 면적기준 외에 주관적인 정의가 바뀌지 않은 만큼 개선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의가 모호한 경우 '관치(官治)'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올해초부터 현재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을 방문해 해당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업태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꼭대기 층에 상업용 오피스가 들어선 백화점에 대해 '쇼핑과 업무 기능이 집적됐다'면서 복합쇼핑몰로 규정했다"면서 "모호하고 주관적인 복합쇼핑몰의 정의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당정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통해 잘못된 업태 등록 현황을 변경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전문점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된 대형 유통매장도 복합쇼핑몰로 업태를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실 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에 해당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가 차등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당정이 함께 마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등록 기준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계열의 복합쇼핑몰만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산자부는 올해 초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법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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