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섬에 갇힌 공무원]유착·스펙쌓기 논란 '민간근무휴직제' 없애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인사처, 대기업 취업 제한 검토
3년째 추가선발 없어 폐지설도
휴직자 57명 전원 복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와 기업의 유착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민간근무휴직제가 대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재검토된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2015년 4분기 이후 3년간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57명 전원이 지난 1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모집 공고를 통해 이용자 57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2015년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해 2016년부터 공무원 인력 수요가 있었던 삼성전자, KT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이용자 가운데 17명은 재연장을 원해 올해 1월까지 1년 더 근무했다. 이들의 계약 시점이 모두 만료된 이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무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년 추가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2015년 4분기부터 3년 동안 추가 선발을 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위원 4명, 인사처 직원 2명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에 갈 공직자를 선발하는데, 심의위조차 열지 않았다.


민간근무휴직제는 주요 경제 부처 공직자들이 휴직한 뒤 민간 기업에서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최장 3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통상 1~2년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면 부처로 복귀하거나 재취업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2002년 공직 사회에 민간 기업의 장점을 흡수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2008년 로펌 등에 취직한 공무원의 유착 의혹으로 제도가 중단됐다가 2012년 부활됐다. 2015년 공무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정부 부처 연도별 민간근무휴직제 휴직자 신청 선발 현황'을 보면 2012년 7명, 2013년 5명, 2014년 6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억대 연봉의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거나 대기업에 갔다가 공직에 돌아온 뒤 청와대 등으로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자 이 제도가 고위 공직자들의 '스펙 쌓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기업 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감시 대상인 기업에 취직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여론에 못 이겨 휴직제를 이용했던 공무원 4명이 지난해 전원 복귀했다.


추가 모집 공고가 3년째 중단되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 과장은 "올해 초 전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인사과 관계자도 "폐지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법에 적시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법령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된 대기업 근무는 다시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15년 대기업 취업 제한 규제가 풀린 이후 대기업 편식 현상이 심하고 기업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모집 공고를 중단한 상태"라며 "대기업 취업을 다시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국무조정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