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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예정"…조국 수석 경질에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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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존중한다"
조국·조현옥 수석 별도 입장 안 밝혀

靑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예정"…조국 수석 경질에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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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의 인사 검증을 수행한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 등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조 수석 등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의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 해당 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셀프 후원'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봤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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