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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판단…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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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판단…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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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김 원장이 끝내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란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날 선관위 해석으로 김 원장은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일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지 2주만이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등 관광 등 4가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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