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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횡행하는 '가짜뉴스', 국과수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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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가짜뉴스 미삭제시 SNS 업체에 600억 세금 부과·伊,정부가 가짜뉴스 신고포털 만들기도

지방선거 앞두고 횡행하는 '가짜뉴스', 국과수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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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6·13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관위가 가짜뉴스와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쓰일 디지털인증서비스(DAS)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지난 2015년 자체 개발한 디지털인증서비스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인증 앱으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면 이른바 ‘전자지문’(해시값)이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기기 정보와 함께 국과수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정보를 전달받은 국과수는 저장 후 해당 공무원에게 증거물을 입증할 원본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단속현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물이 원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발급돼 향후 증거물로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받을 전망이다.


가짜뉴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원본 게시물을 작성자가 삭제할 경우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시 증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즉시 원본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횡행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독일에선 가짜뉴스 게시물을 게재 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시 해당 SNS 업체에 벌금 5000만 유로(약 663억원)를 부과한다는 초강수를 내놨고,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총선 당시 정부가 나서 가짜뉴스 신고 포털을 만들어 신고 즉시 경찰이 조사에 나서 처벌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총선 전 여당인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의 측근이 시칠리아 마피아 수장 살바토레 토토 리나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선거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해당 사진은 측근이 이민자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찍힌 사진을 조작한 가짜뉴스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가짜뉴스의 법적 정의 및 유포자 처벌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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