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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의약품 상위 100대 국내사 비중 1/3"…국산신약은 단 2품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제약바이오협회 "외사 고가신약 빠른 보험진입"…"국산신약 공공의료기관 의무등재 필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건강보험 청구실적 상위 100대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 제품이 차지하는 청구액 비중은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의약품 가운데 국산신약은 단 2품목에 그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의약품 급여 청구실적 상위 100대 품목 및 100대 제약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제약사의 처방약 품목과 청구액, 청구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상위 100대 품목 가운데 국내제약사 제품은 2012년 43개에서 2016년 41개로 줄었다. 상위 10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의 청구액 비중은 같은 기간 41.1%에서 34.4%로 낮아졌다.


상위 100대 국내 제약사 제품의 청구액은 같은 기간 1조3037억원에서 1조1502억원으로 소폭 축소했다.

협회는 이처럼 국내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외국계 제약사가 최근 5년간 고가 신약을 보험시장에 활발하게 진입시켜 대형품목으로 빠르게 성장시킨데 따른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 제약사가 신약 및 개량신약을 대형품목으로 빠르게 성장시키지 못했고, 대형 제네릭 제품의 청구실적을 유지시키지 못한 것도 이유로 짚었다.


아울러 다수의 임상데이터 요구 등에 따라 국내개발신약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의약품 급여 청구실적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개발신약은 2013년 처음 1개 품목이 진입했고, 2016년 2개 품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회는 국내개발신약의 느린 시장진입은 사용례 부족→매출 및 청구실적 저조→투자비 회수 장기화→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지연→시장점유율 확대 한계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개발신약의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 의무 등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에 국내개발신약 의무 등재 또는 우선입찰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나 지원정책을 집행하며 국내개발신약 사용실적을 평가지표나 지원정책 가점요소에 반영한다면 국내개발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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