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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일]쉴 틈 없는 편의점 '헬 알바'…꿀 알바는 옛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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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지역 편의점 르포
점주도 아르바이트생도 자기 몫 챙기려 전쟁 중

[최저임금 100일]쉴 틈 없는 편의점 '헬 알바'…꿀 알바는 옛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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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회현역 근처의 한 편의점.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아르바이트생이 밀대로 바닥을 닦다 말고 카운터로 달려왔다. 카드를 건네며 "요즘 편의점에선 청소까지 해야하냐"고 묻자 아르바이트생은 "얼마 안됐다. 임금이 오르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업무까지 바꿔 놓고 있다. 카운터를 보며 간간이 토익 공부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일상은 이제 옛말이 됐다. 점주들도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달 10일 최저임금 인상 시행 100일을 맞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편의점 5곳의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인건비를 더 주는 쪽과 더 받는 쪽 모두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전쟁 중이었다. 올해 1월 최저임금이 인상 된 이후 점주들 사이에서 떠오른 화두는 자신들의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강도. 경기도 부천에서 1년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 역시 마찬가지다.

김씨는 개업 당시 각각 8시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두명을 고용하고, 자신도 8시간씩 일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인건비가 부담이 되자 한명을 해고하고 대신 아르바이트생과 자신의 근무시간을 12시간씩 늘렸다. 김씨는 "3개월 동안 12시간씩 매일 일해보니 체력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4월 들어 다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더 고용해 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였다"고 토로했다.


대신 김씨는 예전처럼 아르바이트생을 '대충' 관리하지 않았다. 바닥, 창문 청소는 물론이고 손님이 뜸한 시간 제품을 정리하는 일까지 교육 시켜서 업무 시간에 모두 소화하도록 했다. 그는 "주변의 점주들끼리도 돈을 주는 만큼 일을 더 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업무 강도가 올라간 이후 주변 점주들이 알바생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인건비 상승에 정작 점주는 최저임금도 못 챙겨가는 사태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1~2월은 편의점 비수기라 점주들이 느끼는 인건비 상승 부담은 평소보다 배가 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모(47)씨는 "2월에 이것저것 다 떼고 남은 순수익이 85만원이었다"면서 "편의점 운영 4년차에 부가세 환급받은 달 제외하곤 최저임금 수준만큼 챙겨간 적도 거의 없지만 올해 들어선 아르바이트생 시급과 내 시급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100일]쉴 틈 없는 편의점 '헬 알바'…꿀 알바는 옛말(종합)



편의점이 개인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업소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가격마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에서 편의점을 8년째 운영중인 한모씨(50)는 "다른 상점들은 가격결정권이 있지만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니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에 계속 편의점이 생겨 경쟁도 심해졌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 두명에게 주는 인건비가 한달에 30만~40만원씩 더 드는 꼴"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 씨는 지난달 결국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내보내고 대학생 아들에게 저녁 시간 가게를 맡겼다.


실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면서 편의점주의 1인당 인건비 부담은 월 14만원 가량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편의점주가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사업주들이 잇달아 종업원을 줄이는 도미노 퇴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1명(주40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 고용, 주휴수당 포함) 고용을 유지할 시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지난해 대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월 14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가 더 부담 해야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의 한 달 최저임금 인상분(20만3520원)과 4대보험금 지출분(13만6769원)을 합쳐 총 34만289원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월별 지원 받는 금액은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7만253원)을 더해 20만253원이다. 양측간 차액은 14만36원으로 아르바이트 1명 고용 유지 시 온전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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