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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망진창을 아시나요?…악플의 다른 이름 ‘집단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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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망진창을 아시나요?…악플의 다른 이름 ‘집단광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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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직장인 A 씨는 출근길 휴대폰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것이 취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 등 논란이 큰 뉴스는 각종 ‘악플(악성 댓글)’과 선정적인 댓글로 읽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악플은 그 정도와 노출 빈도가 심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A 씨가 확인하는 뉴스는 날씨, 주가, 등 단순한 정보만 전하는 뉴스로 굳어졌다. 결국, A 씨는 출근길, 버스에서 쪽잠을 청하는 등 아예 자신의 취미를 접었다.

A 씨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난 등 이른바 ‘악플’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다. 이런 악플 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고는 1만4908건으로 2013년(6320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같은 악플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댓망진창’이라 부른다. 댓망진창이란 글이 엉망진창이라는 의미로, ‘댓글’과 ‘엉망진창’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다.


악플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연예 뉴스다. 지난 2008년 10월2일 배우 최진실 씨가 각종 우울증과 악플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례는 악플로 고통을 받은 연예인의 대표적 사례다.

최 씨의 딸 최준희 양 역시 이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최 양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의도치 않은 기사와 악플에 대해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그는 “댓글도 가관인 게 많더라.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관종’이었다”면서 “나는 ‘관종’이 아니다”라며 토로했다.



댓망진창을 아시나요?…악플의 다른 이름 ‘집단광기’



이같은 악플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과 맞물리면서 근거 없는 무분별한 댓글로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특정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일종의 ‘루머’로 볼 수 있는 댓글을 달아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비서의 경우 “자필 편지를 통해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더는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 씨의 경우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가족을 직접 언급하며 책임을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서 ‘왕따 질주’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강원도청)의 경우 현재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


김보름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앤뉴 관계자는 14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한 증상을 호소한 김보름에게 심리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서 곧바로 입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왕따 질주’ 논란에 대해 김보름과 박지우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60여만명의 청원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플’ 현상에 대해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한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나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포츠선수나 연예인들, 정치인들은 공인이며, 일종의 공격 대상이 되기 좋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집단심리는 때로는 집단지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집단광기로도 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경우 ‘탈진증후군’들이 많아 “냉소적으로 되고 일단 비판해야 한다. 본인들이 부정적인 비판, 평가를 받아와서 이런 결과(악플 등)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숙하지 않으면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자기 자존감들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끄덕 안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비판에서 아주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같은 악플은 현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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