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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싸움의 시작? 檢, MB기소-재판 속도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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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김희중 등 MB 측근들 재판 이미 시작…진행 속도 맞추기 위해 서두를듯

긴 싸움의 시작? 檢, MB기소-재판 속도전 예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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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로 수감되자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긴 싸움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구속 결정 후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장기전에 대응하면서도 혐의사실을 추가조사해 기소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24일 이후 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구속 결정 후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후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와 재판 진행은 사실상 속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재판, 수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 전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은 이미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 앞으로 재판에서 나올 내용들을 이들 측근들의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측근들을 방조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향후 재판의 속도가 같아지면 재판부는 병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병합되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같은 법정에서 대면할 수도 있다.

기소까지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31일에 구속돼 보름 후인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5월2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같은달 23일에는 1차 공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비춰보면 이 전 대통령도 4월 중순 정도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소 이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법정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이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최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3일 1심 재판을 심리한 형사합의22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다음달 16일까지 연장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유였다. 이 전 대통령도 재판 중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법정 전략을 세우면서 출석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재판의 모든 일정에 불참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다음달 6일 법조계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감안해 법정에 적극적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 각종 혐의를 직접 반박해야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 횟수도 박 전 대통령 못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만 약 20개다. 기소하면서 혐의는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가족, 최측근 등 그의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에 출석할 관계인 숫자도 상당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혐의가 18개, 지난해 5월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9개월동안 결심공판까지 총 96회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한 증인은 133명에 달했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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