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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이어지는 대학가 '미투' … 중·고교 '스쿨미투'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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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범죄 드러나도 파면까진 드물어
엄격한 상하관계 교육과정 … 관련 처벌법 약화


폭로 이어지는 대학가 '미투' … 중·고교 '스쿨미투'도 경악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 지지 및 대학 내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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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 '미투(Me too)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수에 대한 제자들의 성범죄 폭로가 터져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7년 전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미투를 선언하며 폭로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교육계와 각 대학가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부산대와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에서 미투 폭로가 제기됐다.

부산대에선 지난 15일 교수가 수년간 제자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학과 측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학교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대의 경우 교수가 수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는 재학생들의 폭로가 나왔다. 이 교수는 제자들에게 "남자친구랑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본 적 있나"라고 묻거나 "다리가 늘씬한 게 시원해서 보기 좋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 측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조만간 해당 교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외대 역시 교육부에 투서가 접수돼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학생을 조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추행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것은 학점·학위를 둘러싼 교수와 학생 간 엄격한 상하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징계가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성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고의성이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을, 단순 과실일 때는 강등 또는 정직 등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서울 M여중에서는 한 교사가 16세인 중학생을 자취방이나 승용차로 불러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학생에게 "사랑한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휴대전화를 잘 잠가라" 등의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며 침묵할 것을 종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이번 폭로를 확인하고 지난 9일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들어가는 한편 즉시 특별장학(조사)을 실시했다. 이어 12일에는 재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직위해제도 요청했다. 또 전수조사와 특별감사 결과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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