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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조사 과정 영상녹화…MB측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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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조사 과정 영상녹화…MB측도 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 시험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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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조사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증거물로 쓸 수 있는 영상녹화"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가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통해 출석하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된다. 이 곳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문으로 연결된 옆방 1002호에는 응급용 침대와 의자 등이 비치 돼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변호사의 경우 이날 중으로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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