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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국내 철강업체 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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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와 별도로 우리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16~2017년도에 수입한 철강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판정을 결정하면 매년 연례 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한다. 이번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6일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세율이 오른 것과 관련해 "미국 내수 시황이 안 좋다 보니 관세율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판 물량 자체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최종 판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2일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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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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