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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美 반덤핑 관세에 592억 추징금…"CIT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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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美 반덤핑 관세에 592억 추징금…"CIT 제소할 것"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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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전기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따른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13일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을 받아 592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율 예비 판정을 받은 효성, LS산전, 일진전기도 조만간 추징금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일렉트릭은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다. CIT 최종 판결 시까지 추징금 납부의무는 유예된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는 2016년 8월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일렉트릭에 3.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3월 3차 최종판정에선 약 20배 증가한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국산 고압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효성, LS산전, 일진전기 국내 고압변압기 4개사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일괄 부과했다. 3차 판정에서 현대를 제외한 3개 회사의 관세율은 2.99%에 불과했으나 5개월 만에 20배 이상의 관세율 폭탄을 맞은 것이다. ITA는 4차 예비판정에서 효성과 현대일렉트릭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역특혜연장법(AFA)을 적용했다. 변압기 액세서리 가격과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하고 내수 판매 가격을 과소 보고하는 등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한국산 고압변압기 반덤핑 이슈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ABB와 델타 스타 등 미국 기업들이 2010년 한국이 미국 시장 내 대형변압기 수입량의 38%를 차지하며, 2008년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미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2012년 7월 미 상무부는 원심 최종 판정에서 효성 29.04%, 현대 14.95%, LS산전·일진전기 22% 관세율을 확정했다. 이후 반덤핑 관세율은 매년 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의 외국 기업 견제는 계속 있었지만, 트럼프정부 이후 기업 내 영업 비밀 등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요구하며 AFA 빌미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며 "대미 수출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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