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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물병투척 다툼' 기장 해고…과징금 재심의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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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국토부 6억 과징금 부과 불복…재심의 신청


아시아나항공 '물병투척 다툼' 기장 해고…과징금 재심의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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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중인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였던 소속 기장을 해고 조치했다.


조종사 관리감독 부실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재심의는 내달 결론날 전망이다.

13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OZ561편)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인 기장 2명 중 1명을 해고 조치했다. 다른 1명의 기장은 사건 직후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다.


아시아나항공 단체협약 제35조 해고 조항에 따르면 안전운항 위해를 야기하거나 안전운항규범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20일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이륙 6시간 후 조종 차례가 된 기장이 운항 중인 다른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고, 거친 말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한 기장이 조종석에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행 중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하고 법규 위반에 따라 해당 기장들에 4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지난달 12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는 내달께 열릴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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