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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정청래 “박근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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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정청래 “박근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추정” 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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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긴 글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최 씨의 1심 선고 후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에 내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사필귀정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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