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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성추행조사단,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인사 불이익 증거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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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드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성추행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서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의 압수수색은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두 장관급 공무원이지만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고,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검찰보다 법무부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국은 법무실과 함께 법무부의 핵심부서로 꼽히며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통제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속설까지 존재해 왔다.


이런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검찰이 법무부, 그것도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사실상 목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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