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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첩에 기록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하면서 면담자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 지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황증거로는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피고인은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한 후 자신에게 대화내용을 불러줘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대통령과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고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종범 수첩’은 독립적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여러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게 됐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증거능력을 부인했지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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