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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규제혁신]공인인증서 20년 독점 끝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1999년 탄생 후 2015년 의무화 폐지
이후에도 살아남아 네티즌 '공공의 적'
공인인증서, 사설에 비해 법적 효력 우대
효력 동일시 해 블록체인·생체인증과 경쟁토록


[新산업 규제혁신]공인인증서 20년 독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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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설인증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 부처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혁신 방안으로 6개 선도 사업을 선정했다.

이 중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사업을 담당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5G 이동통신ㆍ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구축,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통신정책실장은 "현재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효력이 있다"며 "두 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만들어 공인인증서 위주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20년째 계속돼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서명법 제3조2항을 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서명이며 문서의 위ㆍ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설인증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권 등에서는 이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로 간주했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사설인증서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우월적 효력을 담보하는 법적 조항들을 폐지ㆍ수정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과 연계되거나 이 법을 참고한 조항들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블록체인ㆍ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되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국내 11개 증권사는 2017년 10월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은행권은 2018년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인증은 한 곳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블록체인으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런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 종전 공인인증서는 중앙 시스템 장애나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모든 업무가 중단됐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한 기관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IoT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신기술의 출현과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해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산업·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비식별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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