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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Q&A, 거래소 폐쇄되면 내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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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Q&A, 거래소 폐쇄되면 내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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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강경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미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계좌에 있던 가상통화는 사라지는지


A.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의 경우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매도하도록 했다. 거래소 폐쇄가 결정된다면 한국도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별도로 거래소 밖에 전자지갑(가상계좌)을 만들어 이체하면 된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단기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패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이 유지된다면 그에 맞춰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영영 거래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A.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나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이미 거래소가 폐쇄된 중국은 P2P 거래가 활성화한 상태다. 다만 대규모 거래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중국 자본들이 P2P 거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이유다.


법무부도 P2P 거래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P2P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업자가 없다. 직접 개인끼리 가격을 흥정한 뒤 주고 받아야 한다.

가상통화 Q&A, 거래소 폐쇄되면 내 코인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Q.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용 방법은?


A. 해외 거래소 사이트에서 이름, 국가,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인증을 받으면 된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로 현금화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현지 거주자에게만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Q. 거래소 폐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A. 사실상 힘들다. 부동산 규제로 떨어진 집값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Q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주 투자자는 누구인가.


A 현재 가상통화 시장의 절대다수는 개미투자자들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98%가 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30분 현재 비트코인 1개 가격은 2084만원(빗썸 기준)에 이른다. 상위 2%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셈. 최근 미국 블룸버그는 전 세계 비트코인 중 40%를 단 1000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10만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전 세계에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계좌가 아닌, 빗썸 등 거대 거래소의 임시 보관용 계좌로 추정된다.


Q 큰 손들끼리의 담합으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볼 수 있지 않은가


A 담합이 가능하다. 증권처럼 담함 방지 규정도 없다. 비트코인의 경우 상위 100개의 전자지갑 주소가 시장의 17.3%를 차지한다. 이더리움은 상위 100개의 주소가 40%를 차지한다. 이 같은 큰 손들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 시장 가격에 변동 없이 소유자가 마음대로 바뀌는 셈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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