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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소방차 앞에 차 세우고, 통행로엔 불법주차"…여전한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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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재 대책에도 부끄러운 자화상, 이제는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한 여고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소방차 10여대가 줄줄이 들어왔다. 도로에 세워진 1t탑차 트럭 하부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이 출동에 나선 것이다. 불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1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출동 소방차 앞에 차 세우고, 통행로엔 불법주차"…여전한 '시민의식' 8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의 모습. 좁은 도로를 따라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으나, 승용차 한 대(빨간원)는 차를 세워둔 채 요지부동이다. 운전자는 통화를 마친 다음 유유히 사라졌다.[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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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출동하는 소방차의 모습을 보고도 ‘요지부동’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였다. 좁은 도로에 잇따라 소방차가 들어옴에도 소방차를 먼저 보내주지 않고 굳이 먼저 지나가려고 하는가 하면, 한 운전자는 도로 한쪽에 버젓이 차를 세워두고 통화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행인들이 슬며시 눈치를 줬지만, 통화를 하던 중년 남성은 꿋꿋이 통화를 마친 후에야 차를 옮겼다.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소방차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불이 났구나 싶어 빨리 비켜줄만도 한데 그 좁은 길에서 굳이 먼저가려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화가 난다”면서 “출동한 소방관을 막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서울 종로구 한 이면도로는 평일 점심시간이면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붐빈다. 도로 한쪽은 식당, 다른 한쪽에는 회사 건물들이 즐비해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면도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소방차통행로’이다. 노면에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안내문구가 적힌 곳에 차를 세워두지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차가 세워지면 소방차는커녕 구급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진다.

"출동 소방차 앞에 차 세우고, 통행로엔 불법주차"…여전한 '시민의식' 소방차 통행로에 한 승합차가 주차를 해놓은 모습.[사진=이관주 기자]



#3. 수도권 소재의 한 아파트에는 주차장 한복판에 소방차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이곳에 차들이 세워지기 시작, 새벽시간 이중주차로 인해 소방차 우선주차구역이 자취를 감춘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주민들이 일단 차를 대놓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다음날 아침이면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들은 모두 사라진다. 문제는 밤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일같이 ‘주차딱지’를 붙이고 있으나, 외부에 세웠다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느니 딱지 하나 붙이는 게 낫다는 생각에 여전히 소방차 우선구역에는 밤만 되면 차가 세워지고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등 잇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식’은 제천 참사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잠깐인데 어때 ”밤 시간에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등 방심이 만에 하나의 사태를 부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는 안전불감에서 벗어나 소방차 진입로를 상시 확보하고, 출동하는 소방차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량을 밀어내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리는 등 현재 개정이 추진된 조항들 모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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