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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투기 or 투자' 비트코인 논란에 전국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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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투기 or 투자' 비트코인 논란에 전국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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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번주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상화폐) 논란이 지속된 한주였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세계의 가상통화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지속됐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당국이 개입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목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진 이후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20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가격이 내려갔으며 다른 가상통화들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위크리뷰]'투기 or 투자' 비트코인 논란에 전국이 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재부·청와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깜짝 발표를 하면서, 가상통화 관련 세금을 검토하던 기획재정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답했지만, 기재부는 생각이 달랐다. "가상통화 관련 스탠스는 조율 중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게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2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TF(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案)"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논란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크리뷰]'투기 or 투자' 비트코인 논란에 전국이 혼란



◆청년 실업률 작년 역대 최악 9.9%
지난해 청년층(만 15∼29세)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9.9%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했다. 취업자 증가 숫자는 지난해 12월 25만명에 머물러 석 달 연속으로 20만명대에 그쳤다.


◆3년 만에 최저치 찍은 환율
지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058.8원까지 추락했다. 장중 환율이 105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10월 이후 3년2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환율은 곧바로 반등하며 1060원대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경기 호전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원화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는 18일 시행
농축산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8일 시행된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령을 의결한 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청탁금지법 상한액이 오는 18일 또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입법예고가 통과되면서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최소 한 달 전에는 개정 시행령이 나와야 유통업체들이 이에 따른 선물포장 작업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ㆍ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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