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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핌 관세율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CIT는 상무부에 현대제철의 도금 단순 가공제(SSB)에 부과한 반덤핑 마진(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로서는 미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미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애초 예비판정에서 관세율은 3.51%였지만,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1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2016년 9월 CIT에 소송을 냈고 CIT가 이날 이에 대한 의견을 공개한 것이다.

CIT는 최근 미국 정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 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FA를 적용한 최종판정이 위법하다며 맞섰다.


CIT는 현대제철이 주장한 내용 중 SSB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중 비정형 추가 용접 가공재(TWB)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AFA를 적용한 상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상무부가 60일 이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CIT 판정이 확정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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