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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쉬어야 겠다', 휴정하니 '아아악!'... 최순실의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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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쉬어야 겠다', 휴정하니 '아아악!'... 최순실의 기행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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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순실씨가 검찰의 중형 구형에 반발해 괴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빚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이경재 변호사의 최종변론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소송관계인 중에 꼭 쉬어야하는 사람이 있어 잠시 휴정한다”며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자리를 뜬 최씨는 피고인 대기실로 간 뒤 갑자기 ‘아아악’이라는 소리를 질렀다.


최씨의 괴성과 고함은 여러차례 계속됐으며 대기실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최씨는 휴정선언 직후에도 검찰 측을 노려보며 향해 항의를 하려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씨는 휴정시간이 끝나고 재판부가 자리에 돌아온 뒤에도 법정에 입장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최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은 오후 4시 15분까지 약 30여분간 휴정한 뒤 다시 속개됐다. 최씨가 법정으로 돌아오자 일부 방청객들은 최씨를 향해 “힘 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최씨의 상태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에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다수 의석의 정파는 이 사안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부패 사범으로 구성했다”면서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죄 등 모두 20여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해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도 호도하려 했다며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이 진행되는 도중 최씨는 간간히 미묘한 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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