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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6월 개헌…미션 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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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2월에는 나와야 6월 투표 가능한데…특위 진전 없고 한국당 반대로 국회의결도 한계…與野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신경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논의가 막혀버린 탓이다.


여기에 국민투표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인 국회 의결은 불가능한 모양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결이 불투명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3주간 진행된 집중토론의 마지막 일정인 정부 형태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월 특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인 정부형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정부형태를 옹호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악"이라며 선거공학적 접근을 경계했다. 특위 위원인 한국당의 재선 의원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기초소위를 구성해 헌법조문을 완성하고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벌써 헌법조문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만든 개정안은 내년 5월24일까지 의결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최대 11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중순은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이다. 헌법 개정은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여당 안에서도 부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던 국민의당도 정부형태에선 현격한 이견을 드러낸 상태다. 대통령 발의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지만 이 또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상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ㆍ여당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재개 때 활용했던 여론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해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조만간 도래할 개헌정국에선 '해야 한다'는 쪽과 '반대 한다'는 쪽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적용될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선 늘 해야 한다는 쪽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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